국립식량과학원 사무분장규정 제15조 (경지이용작물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식량과학원 각 부서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하여 업무수행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경지이용작물과) 경지이용작물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경지이용률 향상을 위한 벼 품종개발에 관한 연구
가.찰벼, 중간찰, 고아밀로스 등 가공용 벼 품종개발
나.유색미, 향미, 지소화성 등 건강 기능성 벼 품종개발
다.작부체계 연계 단기성 벼 품종개발
라.초다수 통일형, 장립종 인디카 등 품종개발
마.위 호의 품종에 대한 육종소재 개발 및 육종효율 증진, 화학비료 절감 기술 개발 연구
2.영남지역 밀 품질개량 및 안정생산 기술 개발
가.영남지역 이모작 적응 밀 품질개량 연구
나.영남지역 고품질 밀 안정생산 기술 개발 및 작황 조사
3.논 경지이용률 향상 및 생태환경 변화 대응 연구
가.밭작물 등을 활용한 논 작부체계 개발
나.영남지역 다모작지 벼 안정생산 기술 개발 및 작황조사
다.논을 활용한 신소득작물 개발
라.논 이용 작물 생태환경 변화 대응 적응성 증진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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