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식량과학원 사무분장규정 제11조 (맥류작물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식량과학원 각 부서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하여 업무수행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맥류작물과) 맥류작물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식용맥류의 품종개발 및 유전자원 수집ㆍ이용에 관한 연구
가.용도별 고품질 맥류 품종 개발
나.맥류의 주요형질 및 유전분석에 관한 연구
다.맥류의 육종 효율 증진기술 개발
라.맥류의 유전자원 수집 및 유용 유전자 탐색ㆍ해석ㆍ발굴
마.맥류의 기본식물 양성 및 우량 종자증식
2.식용맥류의 재배ㆍ생리에 관한 연구
가.맥류의 생리 및 생태 연구
나.맥류의 재배기술 개발
다.맥류의 작황 조사 및 예측에 관한 연구
3.식용맥류의 품질 향상에 관한 연구
가.맥류의 품질특성 평가 및 평가 기준설정
나.맥류의 소비 촉진을 위한 품질향상 기술 개발
다.맥류의 품질 향상을 위한 생산관리 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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