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식량과학원 사무분장규정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식량과학원 각 부서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하여 업무수행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적용범위) 국립식량과학원의 사무분장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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