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식량과학원 사무분장규정 제14조 (밭작물개발과)
이 규정은 국립식량과학원 각 부서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하여 업무수행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밭작물개발과) 밭작물개발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및 관인관수에 관한 업무
2) 문서의 수발ㆍ보존ㆍ이관ㆍ폐기 및 문서고 관리
3) 회의, 행사관리
4) 직장 민방위 및 예비군에 관한 업무
5) 청사 환경미화
6) 직원 후생에 관한 사항
7) 정부 비상훈련에 관한 업무
8) 당직관리 및 직원비상연락망 체계의 유지
9) 민원업무 및 정보공개 처리 업무
10) 출입자 단속
1) 소속 5급이하 공무원의 부내 전보에 관한 사항
2) 인사관계 제증명의 발급
3) 청원경찰 임용 및 관리
1) 세입징수 및 채권관리
2) 지출 및 지출한도액 관리
3) 세입ㆍ세출예산 결산
4) 인건비 및 여비집행
5) 경리관계보고서 제출
6) 사회보험 관리
7) 노사협의회 운영 및 노동관계법령과 노무관리에 관한 상담ㆍ지도
8) 맞춤형복지비 집행
9) 회계예규(회계직 임면 및 재정보증 등) 관리
10)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에 관한 사항
1) 국유재산ㆍ차량 관리
2) 청사의 유지관리 및 각종 시설공사
3) 구내 수목관리
4) 공공요금ㆍ시설장비유지비 집행
5) 에너지 절약 추진
6) 수도, 냉ㆍ난방, 위생, 전기 및 통신시설의 관리
7) 소방ㆍ위험물취급 및 시설물 재난관리
1) 시험연구비, 자산취득비 및 연구용역비 등 사업비 집행
2) 운영비 등 기본경비 집행
3) 물품 계약, 관리(운용) 및 출납
4) 유가증권, 세입세출외 현금 및 관서운영경비 출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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