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식량과학원 사무분장규정 제14조 (밭작물개발과)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0공포 · 2026-08-14훈령소관 · 국립식량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식량과학원 각 부서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하여 업무수행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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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밭작물개발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밭작물개발과) 밭작물개발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두류의 품종개발과 유전자원의 수집ㆍ이용 및 평가에 관한 연구
가.두류 유전자원 수집ㆍ평가 연구
나.두류 용도별 고품질 다수성 품종개발
다.두류 특성 평가 및 육종효율 증진연구
라.두류 기본식물 양성 및 우량 종자증식
2.유지작물의 품종개발과 유전자원의 수집ㆍ이용 및 평가에 관한 연구
가.유지작물 유전자원 수집ㆍ평가 연구
나.유지작물 용도별 고품질 다수성 품종개발
다.유지작물 특성평가 및 육종효율 증진연구
라.유지작물 기본식물 양성 및 우량 종자증식
3.잡곡류의 품종개발과 유전자원의 수집ㆍ이용 및 평가에 관한 연구
가.잡곡류 유전자원 수집ㆍ평가 연구
나.잡곡류 용도별 고품질 다수성 품종개발
다.잡곡류 특성평가 및 육종효율 증진연구
라.잡곡류 기본식물 양성 및 우량 종자증식
4.밭작물개발부의 행정지원 업무
가.서무업무

1) 보안 및 관인관수에 관한 업무

2) 문서의 수발ㆍ보존ㆍ이관ㆍ폐기 및 문서고 관리

3) 회의, 행사관리

4) 직장 민방위 및 예비군에 관한 업무

5) 청사 환경미화

6) 직원 후생에 관한 사항

7) 정부 비상훈련에 관한 업무

8) 당직관리 및 직원비상연락망 체계의 유지

9) 민원업무 및 정보공개 처리 업무

10) 출입자 단속

나.인사업무

1) 소속 5급이하 공무원의 부내 전보에 관한 사항

2) 인사관계 제증명의 발급

3) 청원경찰 임용 및 관리

다.경리업무

1) 세입징수 및 채권관리

2) 지출 및 지출한도액 관리

3) 세입ㆍ세출예산 결산

4) 인건비 및 여비집행

5) 경리관계보고서 제출

6) 사회보험 관리

7) 노사협의회 운영 및 노동관계법령과 노무관리에 관한 상담ㆍ지도

8) 맞춤형복지비 집행

9) 회계예규(회계직 임면 및 재정보증 등) 관리

10)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에 관한 사항

라.관리업무

1) 국유재산ㆍ차량 관리

2) 청사의 유지관리 및 각종 시설공사

3) 구내 수목관리

4) 공공요금ㆍ시설장비유지비 집행

5) 에너지 절약 추진

6) 수도, 냉ㆍ난방, 위생, 전기 및 통신시설의 관리

7) 소방ㆍ위험물취급 및 시설물 재난관리

마.용도업무

1) 시험연구비, 자산취득비 및 연구용역비 등 사업비 집행

2) 운영비 등 기본경비 집행

3) 물품 계약, 관리(운용) 및 출납

4) 유가증권, 세입세출외 현금 및 관서운영경비 출납

5.밭작물개발부 기획연구에 관한 사항
가.시험연구사업의 중장기 및 업무계획 수립
나.시험연구사업의 연구과제 및 성과 관리
다.시험연구사업의 예산 기획, 편성, 배정 및 집행관리
라.국제협력 및 대내외협력 관련 업무
마.직무성과 계약 및 대내외 업무평가 대응
바.학술활동, 홍보, 전시, 견학 업무
사.도서실 및 정보전산화, 전산실 운영
아.기타 밭작물개발부 연구행정 업무
자.기타 부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않는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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