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식량과학원 사무분장규정 제24조 (철원출장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식량과학원 각 부서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하여 업무수행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철원출장소) 철원출장소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북부지방 적응 벼 품종 및 재배기술 연구
2.벼 육성계통 및 유전자원 도열병 검정
3.밭작물 안정생산 연구
4.관서운영경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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