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식량과학원 사무분장규정 제24조 (철원출장소)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0공포 · 2026-08-14훈령소관 · 국립식량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식량과학원 각 부서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하여 업무수행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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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철원출장소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철원출장소) 철원출장소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북부지방 적응 벼 품종 및 재배기술 연구
2.벼 육성계통 및 유전자원 도열병 검정
3.밭작물 안정생산 연구
4.관서운영경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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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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