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식량과학원 사무분장규정 제20조 (품질관리평가과)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0공포 · 2026-08-14훈령소관 · 국립식량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식량과학원 각 부서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하여 업무수행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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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품질관리평가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품질관리평가과) 품질관리평가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식량작물 등 농식품자원의 용도별 품질평가 및 기준설정에 관한 연구
가.용도별 품질평가, 기준설정 및 지표 탐색 연구
나.용도별 품질평가관리 체계 구축 및 품질평가법 개발 연구
다.쌀 등 식량작물의 소비 촉진을 위한 품질관리 및 활용기술 개발
라.식량작물 등 품질 안정성 평가 및 증진 기술 개발
마.농식품자원의 원료 및 가공품의 품질 표준화 연구
바.식품 및 비식품 등 소재의 표준화, 규격화 지원 연구
2.식량작물 등의 건조, 저장, 포장, 유통 등 수확 후 품질관리 기술 개발에 관한 연구
가.수확 후 건조, 저장, 포장, 유통 등 기술별 품질관리 및 평가 연구
나.품질 제어기술 개발, 품질 고급화 및 용도 다양화 연구
다.보존 및 유통기한 연장을 위한 기술 개발
3.식량작물 등의 품질표현정보 축적 및 활용에 관한 연구
가.고속ㆍ대용량 품질 표현체 분석 기법 개발
나.품종 및 용도별 품질ㆍ기능특성 평가를 통한 정보 집적화
다.품질 표현체와 작물의 오믹스 데이터(유전체, 대사체 등) 연계 활용 연구
라.인공지능 기술 등 활용 농식품자원 품질 예측 모델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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