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식량과학원 사무분장규정 제23조 (춘천출장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식량과학원 각 부서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하여 업무수행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춘천출장소) 춘천출장소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이상 저온 내성 및 고랭지 적응 고품질 벼 품종개발
2.벼 내랭성 평가 및 검정효율 증진연구
3.벼 내랭성 유전자원 수집ㆍ이용 및 평가
4.식량작물 내랭성 생리ㆍ생태에 관한 연구
5.관서운영경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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