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식량과학원 사무분장규정 제23조 (춘천출장소)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0공포 · 2026-08-14훈령소관 · 국립식량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식량과학원 각 부서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하여 업무수행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춘천출장소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춘천출장소) 춘천출장소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이상 저온 내성 및 고랭지 적응 고품질 벼 품종개발
2.벼 내랭성 평가 및 검정효율 증진연구
3.벼 내랭성 유전자원 수집ㆍ이용 및 평가
4.식량작물 내랭성 생리ㆍ생태에 관한 연구
5.관서운영경비에 관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6개 펼치기

국립식량과학원 사무분장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