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식량과학원 사무분장규정 제3조 (협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식량과학원 각 부서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하여 업무수행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과에서 계획하고 추진하는 정책, 기획, 확인, 질의 및 기타 주요사항은 기획조정과장 및 운영지원과장과 협의해야 한다.
②각 과에서 계획하고 추진하는 사업 중 예산과 관계되고, 기관운영에 대한 공통사항은 기획조정과장 및 운영지원과장과 협의해야 한다. 단, 기초식량작물부는 부 기획실장 및 운영지원과장과, 밭작물개발부 및 식품자원개발부는 부 기획실장 및 운영지원팀장과 협의에 의한다.
③춘천ㆍ철원ㆍ상주출장소의 업무는 기초식량작물부장과, 영덕출장소의 업무는 밭작물개발부장과 사전에 조정ㆍ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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