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식량과학원 사무분장규정 제13조 (간척지농업연구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식량과학원 각 부서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하여 업무수행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간척지농업연구센터) 간척지농업연구센터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간척지에 적합한 작물 선발 및 재배기술 개발에 관한 연구
가.간척지 적합 소득작물 선발 및 재배기술 연구
나.간척지 활용 사료작물 대규모 재배기술 연구
다.간척지의 지속적 활용을 위한 경지이용 증진 연구
2.간척지 농업환경에 관한 연구
가.간척지 농업환경 모니터링 및 DB 구축
나.간척지 토양 지력증진 및 친환경 숙전화 기술 개발
다.간척지 기후변화 대응 및 재해경감 연구
3.간척지에 첨단 기술을 접목한 산업화 촉진 기술 개발
가.간척지 활용 수출농업 촉진 기술 개발 연구
나.간척지 적용 시설농업 기반기술 개발
다.간척지 적용 디지털농업 기술 개발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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