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식량과학원 사무분장규정 제6조 (운영지원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식량과학원 각 부서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하여 업무수행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서무업무에 관한 사항
가.보안 및 관인 관수에 관한 업무
나.문서의 수발ㆍ보존ㆍ이관ㆍ폐기 및 문서고 관리
다.직장민방위 및 예비군 관리
라.비상대비 제반 계획 수립 및 비상훈련
마.정례회의 및 행사주관
바.직원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바.당직관리 및 직원비상연락망 체계의 유지
사.청원경찰 및 사회복무요원 관리
아.정보공개의 운영
자.동호인회 관리에 관한 사항
차.출입자 단속
2.인사업무에 관한 사항
가.소속직원 기관내 전보
나.공업ㆍ운전ㆍ보건ㆍ관리운영직 공무원 채용 및 시험
다.공업ㆍ운전ㆍ보건ㆍ관리운영직 공무원 승진후보자 명부작성
라.소속 직원의 근무성적평정
마.공무원의 교육 및 복무
바.행정분야(시험연구분야 제외)의 대외ㆍ자체포상 관련 업무
사.6급이하 공무원 및 관리운영직 공무원 징계
아.성과상여금 지급 심사
자.6급이하 공무원 및 관리운영직 공무원 호봉획정
차.혁신 및 변화관리 등 행정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카.훈령ㆍ예규ㆍ지침 안의 입안에 관한 업무
타.공무원단체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파.공업ㆍ운전ㆍ보건ㆍ관리운영직 공무원 대우공무원의 선발
하.인사관계 제증명의 발급 등 기타 인사관리업무
3.경리업무에 관한 사항
가.자금계획 및 관서운영경비 교부
나.세입ㆍ세출예산의 집행점검 및 결산
다.인건비 및 여비집행
라.원천징수 및 연말결산
마.맞춤형복지제도 운영
바.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에 관한 사항
사.노사협의회 운영 및 노동관계법령과 노무관리에 관한 상담ㆍ지도
아.사회보험 관리
자.경리관계보고서 취합 및 제출
차.회계직 공무원 임면
4.관리업무에 관한 사항
가.국유재산 관리
나.청사의 유지관리 및 각종시설공사
다.수도, 냉ㆍ난방, 위생, 전기 및 통신시설의 관리
라.소방ㆍ위험물취급 및 시설물 재난관리
마.구내 수목관리
바.공공요금ㆍ시설장비유지비ㆍ연료비 집행
사.에너지 절약 추진
아.관용차량 관리
자.청사 청소용역 및 구내 환경미화
차.수입 및 채권관리
카.연구실 등 사업장 안전보건관리
5.용도업무에 관한 사항
가.물품구매 및 용역계약업무
나.재물조사 및 불용품 처분
다.물품의 운용과 출납보관
라.각종 인쇄물의 조달
마.일반사무용품 구입 및 불출
바.일반 수용비 및 업무추진비 집행
사.외부수탁과제 집행
아.감사 업무
자.관서운영경비 출납
차.세입ㆍ세출외 현금출납
카.유가증권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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