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식량과학원 사무분장규정 제12조 (중북부작물연구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식량과학원 각 부서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하여 업무수행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중북부작물연구센터) 중북부작물연구센터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중북부지역 적응 벼 품종개발 및 유전자원 수집ㆍ이용에 관한 연구
가.조ㆍ중생 밥쌀용, 가공용, 사료용 총체벼 품종개발
나.중북부지역 적응 벼 유전자원 수집ㆍ이용 연구
다.중북부지역 적응 벼 기본식물 양성
라.중북부지역 적응 벼 육종 효율 증진 연구
2.기후변화 대응 중북부지역 두류(豆類) 품종개발 및 적응성에 관한 연구
가.중북부지역 적응 두류 품종개발
나.중북부지역 적응 두류 유전자원 수집ㆍ이용 연구
다.중북부지역 적응 두류 기본식물 양성
라.중북부지역 적응 두류 육종 효율 증진 연구
3.옥수수 품종개발 및 유전자원 수집ㆍ이용에 관한 연구
가.옥수수 품종개발
나.옥수수 유전자원 수집ㆍ이용 연구
다.옥수수 기본식물 양성
라.옥수수 육종 효율 증진 연구
4.사료맥류 품종개발 및 유전자원 수집ㆍ이용에 관한 연구
가.호밀, 귀리, 트리티케일 등 품종개발
나.호밀, 귀리, 트리티케일 등 기본식물 양성
다.북방지역적응 동계작물 안정생산 연구
라.사료맥류 육종 효율 증진 및 유전자원 수집ㆍ이용 연구
5.식량ㆍ사료ㆍ풋거름 작물의 재배기술 개발
가.중북부 기후대 지력 증진 및 저투입(低投入) 기술 개발
나.식량작물의 북방농업지대 환경적응성 연구
다.중북부지역 식량작물 작황조사 및 예측 연구
라.기후변화 대응 중북부지역 식량작물 재배 안정성 연구
6.기획협력에 관한 사항
가.센터 중장기계획 수립 및 연구사업 관리
나.시험연구사업의 예산 기획, 편성, 배정 및 집행관리
다.전산실 운영
라.홍보, 견학, 농업인 교육 등
7.운영지원 업무
가.서무업무
1) 보안 및 관인관수에 관한 업무
2) 문서의 수발ㆍ보존ㆍ이관ㆍ폐기 및 문서고 관리
3) 회의, 행사관리
4) 직장 민방위 및 예비군, 사회복무요원에 관한 업무
5) 청사 환경미화
6) 직원 후생에 관한 사항
7) 정부 비상훈련에 관한 업무
8) 당직관리 및 직원비상연락망 체계의 유지
9) 민원업무 및 정보공개 처리 업무
10) 출입자 단속
나.인사업무
1) 청원경찰 임용 및 관리
2) 인사관계 제증명의 발급
다.경리업무
1) 세입징수 및 채권관리
2) 지출 및 지출한도액 관리
3) 세입ㆍ세출예산 결산
4) 인건비 및 여비집행
5) 경리관계보고서 제출
6) 사회보험 관리
7) 맞춤형복지비 집행
8) 회계예규(회계직 임면 및 재정보증 등) 관리
9)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에 관한 사항
라.관리업무
1) 국유재산ㆍ차량 관리
2) 청사의 유지관리 및 각종 시설공사
3) 구내 수목관리
4) 공공요금ㆍ시설장비유지비 집행
5) 에너지 절약 추진
6) 수도, 냉ㆍ난방, 위생, 전기 및 통신시설의 관리
7) 소방ㆍ위험물취급 및 시설물 재난관리
마.용도업무
1) 시험연구비, 자산취득비 및 연구용역비 등 사업비 집행
2) 운영비 등 기본경비 집행
3) 물품 계약, 관리(운용) 및 출납
4) 유가증권, 세입세출외 현금 및 관서운영경비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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