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식량과학원 사무분장규정 제4조 (관련업무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식량과학원 각 부서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하여 업무수행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2개 과 이상에 관련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공문서의 처리는 그 업무의 비중이 큰 과에서, 비중이 같을 때는 업무량이 많은 과에서 처리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도 처리과를 구별할 수 없을 때에는 관련 과 중 직제상 상위 서열에 속하는 과에서 처리한다.
③제7장 출장소의 시험연구사업과 복무사항은 다음의 부서에서 관리한다.
1.춘천ㆍ철원출장소: 중북부작물연구센터
2.상주출장소: 품종개발과
3.영덕출장소: 경지이용작물과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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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식량과학원 사무분장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협의사항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제4조 · 관련업무의 처리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기획조정과제6조 · 운영지원과제7조 · 기술지원과제8조 · 품종개발과제9조 · 재배생리과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