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식량과학원 사무분장규정 제4조 (관련업무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0공포 · 2026-08-14훈령소관 · 국립식량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식량과학원 각 부서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하여 업무수행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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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2개 과 이상에 관련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공문서의 처리는 그 업무의 비중이 큰 과에서, 비중이 같을 때는 업무량이 많은 과에서 처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2개 과 이상에 관련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공문서의 처리는 그 업무의 비중이 큰 과에서, 비중이 같을 때는 업무량이 많은 과에서 처리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도 처리과를 구별할 수 없을 때에는 관련 과 중 직제상 상위 서열에 속하는 과에서 처리한다.
③제7장 출장소의 시험연구사업과 복무사항은 다음의 부서에서 관리한다.
1.춘천ㆍ철원출장소: 중북부작물연구센터
2.상주출장소: 품종개발과
3.영덕출장소: 경지이용작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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