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식량과학원 사무분장규정 제17조 (식생활영양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식량과학원 각 부서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하여 업무수행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식생활영양과) 식생활영양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식문화자원의 산업화 지원에 관한 연구
가.식문화자원 정보의 표준화 연구
나.식문화자원 가치 발굴 및 콘텐츠 개발ㆍ확산 연구
2.한식의 계승 발전 및 지속가능한 식생활에 관한 연구
가.우수 한식 식재료 발굴 및 활용 연구
나.한식의 영양 및 건강 영향 등 우수성 구명
다.전통음식 등의 활용 기술 개발
라.지속가능한 식생활 평가 및 실천 연구
3.영양기능성분 데이터 구축, 국가식품성분표 개발 및 활용에 관한 연구
가.국가 식품 영양 및 기능성분 데이터 구축
나.국가식품성분표 발간, 활용, 제공 및 DB 공개ㆍ홍보
다.기능성분 DB 활용 연구
4.농식품자원의 수요자 기반 소비 확대 및 정책지원에 관한 연구
가.농식품 소비 정보 구축 및 활용 연구
나.건강한 식생활을 위한 소비환경 조성 및 정책적 지원 연구
다.개별 맞춤형 식생활 연구
라.농식품 소비 촉진을 위한 소비자 기호 및 행동 평가
5.식품자원개발부 기획연구에 관한 사항
가.시험연구사업의 중장기 및 업무계획 수립
나.시험연구사업의 연구과제 및 성과 관리
다.시험연구사업의 예산 기획, 편성, 배정 및 집행관리
라.국제협력 및 대내외협력 관련 업무
마.직무성과 계약 및 대내외 업무평가 대응
바.학술활동, 홍보, 전시, 견학 업무
사.기타 식품자원개발부 연구행정 업무
아.식품자원개발부 구축 데이터베이스의 통합 운영 관리
자.기타 부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않는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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