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10조 (현장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및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혁신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위원회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신청자의 사업장 등에 방문하여 제품의 성능 등을 평가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현장평가는 평가위원회 위원을 포함하여 구성한 현장 평가단이 실시한다.
③평가기관의 장은 현장평가 이전에 신청자에게 평가 일정과 내용 등을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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