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9조 (평가 절차 및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9고시소관 · 우주항공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및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혁신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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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8조에 따라 평가 신청을 받은 평가기관의 장은 제4조에 따른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별표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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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제8조에 따라 평가 신청을 받은 평가기관의 장은 제4조에 따른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별표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②평가위원회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서류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발표를 요청하거나 별도 기간을 정하여 평가자료 보완 및 추가 자료를 요구하거나 신청 제품의 적용 현장에서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현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혁신제품 평가는 공공성평가와 혁신성평가로 구분하여 별표 1에 따라 평가하되, 공공성평가를 먼저 심사하여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혁신성평가를 실시한다.
④공공성평가는 세부항목별로 평가위원 2/3 이상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적합으로 판정하고, 혁신성평가는 항목별 심사 합산점수가 70점이상인 경우 혁신성평가를 통과한 것으로 보며 종합심사 대상이 된다. 이 경우 평가 점수는 각 평가위원의 총점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하고 산술평균하여 계산하며, 위원이 5명 미만인 경우 최고점수 및 최저점수는 제외하지 않는다.
⑤혁신성평가를 통과한 경우, 위원장은 종합심사를 위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종합평가서를 작성한다.
⑥제5항에 따른 종합심사는 5인 이상의 위원이 출석하여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의결하며, 참석한 평가위원의 3분의 2이상이 찬성한 경우에 제12조에 따른 심의예정 제품으로 한다.
⑦평가기관의 장은 평가 결과를 즉시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종합평가서에 별지 제8호서식의 의결서,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첨부하여 우주항공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⑧평가기관의 장은 별지 제7호서식의 조달적합성 검토의견서를 활용하여 조달청장에게 조달의 적합성에 대한 의견을 구할 수 있고, 이를 평가에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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