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4조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9고시소관 · 우주항공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및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혁신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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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평가기관의 장은 혁신제품 지정과 관련하여 공공성 및 혁신성 등을 평가하기 위해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기관의 장은 혁신제품 지정과 관련하여 공공성 및 혁신성 등을 평가하기 위해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해야 한다.
②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제9조에 따른 서류평가, 현장평가 및 종합심사
2.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평가
3.그 밖에 평가기관의 장이 평가위원회의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평가기관의 장이 위촉한다.
1.산업계: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석사(학사) 학위 소지자로서 해당 분야 5년(학사학위 소지자의 경우 7년) 이상 경력자 또는 이사급 이상의 임원
2.학계:「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학교의 조교수 이상인 사람
3.연구계: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석사(학사) 학위 소지자로서 해당 분야 5년(학사학위 소지자의 경우 7년) 이상 경력자
4.공무원: 5급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해당 제품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사람
5.그 밖에 평가기관의 장이 제1호에서 제4호까지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평가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평가기관의 장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⑦평가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평가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평가기관의 소속 직원 중에 평가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⑨평가에 참여한 평가위원의 신상정보는 우주항공청장이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해당사자 등에게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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