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12조 (심의예정공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9고시소관 · 우주항공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및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혁신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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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우주항공청장은 제9조에 따른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 혁신제품 심의예정 제품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우주항공청 홈페이지(https://www.kasa.go.kr)에 20일 이상 심의예정공고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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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우주항공청장은 제9조에 따른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 혁신제품 심의예정 제품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우주항공청 홈페이지(https://www.kasa.go.kr)에 20일 이상 심의예정공고를 해야 한다.
②제1항의 공고내용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고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12호서식의 심의예정공고 이의신청서에 따라 평가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 할 수 있다.
③평가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자에게 이의신청에 대한 설명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요구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자료의 내용이 미흡하여 이의신청 사유의 소명이 부족한 때에는 제출된 이의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④평가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제기된 경우 평가위원회에 재평가 안건을 상정해야 하며 이의신청일부터 30일(설명자료를 요구한 경우에는 설명자료 요구일부터 자료 제출일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이내에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이의사항에 대한 수용 여부를 신청인에게 회신해야 한다. 다만 검토, 평가 등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15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제4항에 따른 재평가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실시해야 하며, 참석한 평가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이의신청을 수용한 경우 혁신제품 지정 심의대상에서 제외한다.
⑥평가기관의 장은 재평가가 완료되는 대로 그 결과를 별지 제11호서식의 이의신청 종합평가서에 따라 작성하여 우주항공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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