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20조 (행정기관 간 협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및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혁신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행정기관 간 협조) 우주항공청장은 혁신제품 지정과 관련하여 재정경제부, 조달청 등 관계 행정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관련 서류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협조 내용은 기관 간 협의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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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항공청 혁신제품 지정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5조 · 등록제16조 · 추가등록제17조 · 지정기간 연장제18조 · 지정취소제19조 · 혁신제품의 사후관리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제20조 · 행정기관 간 협조지금 보는 조문
제21조 · 지침의 개정제22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