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11조 (이의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9고시소관 · 우주항공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및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혁신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신청인이 제9조제5항에 따라 통보받은 평가 결과에 대해 평가 과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0일(마지막 날이 토요일,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절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이의신청서에 따라 평가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동일한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한 차례만 가능하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청인이 제9조제5항에 따라 통보받은 평가 결과에 대해 평가 과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0일(마지막 날이 토요일,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절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이의신청서에 따라 평가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동일한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한 차례만 가능하다.
②평가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을 접수한 경우 이의신청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원안 확정 또는 재평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이의신청한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평가기관의 장은 이의신청 검토 결과 재평가로 결정한 경우에는 평가위원회에 재평가 안건을 상정해야 한다.
④평가위원회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이의신청 평가서 및 제11호서식의 이의신청 종합평가서에 따라 참석한 평가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수용한 경우 제9조에 따라 재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⑤평가기관의 장은 이의신청 수용 결과를 즉시 이의신청인에게 통보하고, 별지 제11호서식의 이의신청 종합평가서를 작성하여 우주항공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2개 펼치기

우주항공청 혁신제품 지정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