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11조 (이의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및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혁신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청인이 제9조제5항에 따라 통보받은 평가 결과에 대해 평가 과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0일(마지막 날이 토요일,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절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이의신청서에 따라 평가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동일한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한 차례만 가능하다.
②평가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을 접수한 경우 이의신청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원안 확정 또는 재평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이의신청한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평가기관의 장은 이의신청 검토 결과 재평가로 결정한 경우에는 평가위원회에 재평가 안건을 상정해야 한다.
④평가위원회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이의신청 평가서 및 제11호서식의 이의신청 종합평가서에 따라 참석한 평가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수용한 경우 제9조에 따라 재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⑤평가기관의 장은 이의신청 수용 결과를 즉시 이의신청인에게 통보하고, 별지 제11호서식의 이의신청 종합평가서를 작성하여 우주항공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0 · 혁신제품 평가 이의신청 평가서
[별지 제10호서식] 혁신제품 평가 이의신청 평가서 | 혁신제품 평가 이의신청 평가서 | 신 청 인 | 제 품 명 칭 | 1. 이의신청 심의 평가항목 | 주요 내용 | 주요 내용 이의신청 요건의 적합성 | □ 이의신청 요건 해당 | □ 해당없음 이의신청 요건의 적합성 | [검토 의견] | [검토 의견] 이의신청 수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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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11 · 혁신제품 평가 이의신청 종합평가서
[별지 제11호서식] 혁신제품 평가 이의신청 종합평가서 | 혁신제품 평가 이의신청 종합평가서 | 신 청 인 | 제 품 명 칭 | 1. 이의신청 심의 결과 항목 | 이의신청 심의 결과 | 이의신청 심의 결과 | 이의신청 심의 결과 | 이의신청 심의 결과 | 이의신청 심의 결과 | 이의신청 심의 결과 | 이의신청 심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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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9 · 혁신제품 평가 이의신청서
[별지 제9호서식] 혁신제품 평가 이의신청서 | 혁신제품 평가 이의신청서 | 혁신제품 평가 이의신청서 | 혁신제품 평가 이의신청서 | 혁신제품 평가 이의신청서 | 혁신제품 평가 이의신청서 | 혁신제품 평가 이의신청서 | 혁신제품 평가 이의신청서 | 혁신제품 평가 이의신청서 | 혁신제품 평가 이의신청서 | 혁신제품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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