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5조 (추가등록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및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혁신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기관의 장은 제1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혁신제품 추가등록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추가등록 심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추가등록 신청 제품의 핵심성능 동질성 확인
2.그 밖에 혁신제품 추가등록을 위해 평가기관의 장 또는 해당 추가등록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검토를 요청한 사항
②추가등록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 중 1명은 해당제품의 평가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으로 하고, 위원장은 추가등록 심사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추가등록 심사위원회의 평가는 현장평가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서류평가를 할 수 있다.
④추가등록 심사위원회 위원의 위촉 및 운영에 대하여는 제4조제4항부터 제8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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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혁신제품 평가기관제4조 ·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제5조 · 추가등록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7조 · 비밀유지의 의무제8조 · 신청 등제9조 · 평가 절차 및 방법제10조 · 현장평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