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8조 (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9고시소관 · 우주항공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및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혁신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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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혁신제품 지정을 위해 공공성 및 혁신성 평가를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평가를 신청하기 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13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혁신제품 지정을 위해 공공성 및 혁신성 평가를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평가를 신청하기 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13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신청인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혁신제품 지정을 신청할 제품을 제조 물품으로 등록하고, 세부품명을 등재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제품의 세부품명번호를 상품정보시스템 목록화 요청을 통해 부여받아 등록신청서에 입력해야 한다.
③신청인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을 마치면 별지 제2호서식의 혁신제품 지정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평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별지 제3호서식의 혁신제품 설명서
2.우주항공청 연구개발사업 완료(성공)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3.제품 규격서
4.관계 법령에 의해 제품의 출시 또는 사용을 위한 각종 의무(인증ㆍ허가의 획득, 신고, 검사의 통과, 관련 서류의 제출 등) 이행 증빙자료
5.그 밖에 평가를 위한 지식재산권, 실시권 증빙, 시험성적서 등의 자료
④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평가기관의 장은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내용이 미비하거나 추가로 필요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도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지정된 기간 내에 신청인이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보완하여 제출하지 않는 경우 해당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⑤평가기관의 장은 제출된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신청인에게 반환하지 않으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과 이 지침에서 정한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신청인의 동의 없이 해당 신청서 및 제출서류의 내용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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