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6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9고시소관 · 우주항공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및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혁신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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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평가위원회 및 추가등록 심사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평가ㆍ심사에서 제척(除斥)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위원회 및 추가등록 심사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평가ㆍ심사에서 제척(除斥)된다.
1.위원 또는 위원의 배우자, 「민법」에 따른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2촌 이내의 인척인 사람이나 그 사람이 속한 기관ㆍ단체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위원이 증언, 진술 또는 감정(鑑定)을 하거나 대리인으로 관여한 사항
3.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이 조언 등 지원을 하고 있는 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②평가위원회 또는 추가등록 심사위원회가 평가ㆍ심사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평가ㆍ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③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평가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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