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9고시소관 · 우주항공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및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혁신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혁신제품"이란 공공서비스 향상과 기술혁신을 위하여 공공성과 혁신성 등이 인정되어 우주항공청장이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재정경제부훈령, 이하 "훈령"이라 한다)에 따라 지정하는 제품으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한다.
1.「과학기술기본법」등 관련 법령에 따른 최근 5년 이내 우주항공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완료(성공 또는 보통 이상)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중 우주항공청장이 혁신성과 공공성을 인정한 제품
2.「우주개발 진흥법」 제18조의7에 따라 우주신기술로 지정된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중 우주항공청장이 혁신성과 공공성을 인정한 제품
②"혁신성을 인정한 제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한다.
1.국내에서 개발된 제품으로서 성능과 품질이 동종ㆍ유사 제품보다 우수하여 경제적ㆍ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제품
2.기존에 존재하는 기술(외국에서 도입된 기술을 포함한다)을 개선ㆍ개량하여 발전시킨 제품으로서 성능과 품질이 동종ㆍ유사 제품보다 우수하여 경제적ㆍ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제품
③"공공성을 인정한 제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한다.
1.다수의 국민에게 활용될 수 있는 제품으로서 국민 생활 편의 향상, 공공업무 혁신 등 공공서비스 개선 효과가 큰 제품
2.신산업, 재난대비 등 국가가 직면한 긴급현안을 해소하고 사회적 가치 실현 효과가 큰 제품
④"조달의 적합성"이란 다음 각 목의 조건을 모두 만족한 제품을 말한다.
1.「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중앙조달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제품
2.관계 법령에 의해 제품의 출시 또는 사용을 위한 각종 의무(인증ㆍ허가의 획득, 신고, 검사의 통과, 관련 서류의 제출 등)를 이행한 제품
3.그 밖에 조달청장이 원활한 조달계약 업무의 이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충족한 기업 또는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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