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18조 (지정취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및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혁신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우주항공청장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9항에 따라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지정된 혁신제품이 최초 지정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2.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3.그 밖에 지정을 받은 자가 해당 혁신제품과 관련하여 조달 업무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절한 이행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 절차 등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제10항 및 제11항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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