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14조 (지정 인증서의 발급 또는 재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9고시소관 · 우주항공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및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혁신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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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평가기관의 장은 제13조에 따른 조달정책심의위원회 또는 공공수요발굴위원회의 심의 결과 혁신제품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13호서식의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이하 "인증서"라 한다)를 발급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기관의 장은 제13조에 따른 조달정책심의위원회 또는 공공수요발굴위원회의 심의 결과 혁신제품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13호서식의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이하 "인증서"라 한다)를 발급해야 한다.
②평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영문인증서 발급을 요청한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③평가기관의 장은 훼손이나 분실 및 기재 사항의 변경 등의 이유로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인증서 재발급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인증서를 재발급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평가위원회를 거쳐 재발급한다.
1.개인사업자에 대해 사망, 승계 또는 공동사업자의 변경 등으로 기재 사항 변경이 필요한 경우
2.법인에 대해 합병 또는 분할 등으로 기재 사항 변경이 필요한 경우
3.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이거나 그 반대의 경우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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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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