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17조 (지정기간 연장)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9고시소관 · 우주항공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및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혁신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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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평가기관의 장은 혁신제품의 지정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신청 접수를 위하여 접수 일정, 신청 자격, 신청 방법, 심사 절차, 구비서류 등 주요 내용을 평가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기관의 장은 혁신제품의 지정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신청 접수를 위하여 접수 일정, 신청 자격, 신청 방법, 심사 절차, 구비서류 등 주요 내용을 평가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②혁신제품의 지정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연장신청서를 제1항에 따른 공고에 따라 평가기관의 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③평가기관의 장은 제출된 연장신청서의 내용이 미비하거나 추가로 필요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고, 지정된 기간 내에 신청자가 연장신청서를 보완하여 제출하지 않는 경우 해당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된 연장신청서의 반환과 내용의 공개에 관하여서는 제8조제5항을 준용한다.
④평가기관의 장은「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사항을 검토하고 우주항공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⑤우주항공청장은 제4항에 따른 검토 결과를 조달정책심의위원회에 심의 안건으로 상정해야 한다.
⑥평가기관의 장은 혁신제품의 지정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인증서를 갱신 발급해야 하며 인증서 발급과 관련한 사항은 제13조를 준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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