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3조 (혁신제품 평가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9고시소관 · 우주항공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및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혁신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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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우주항공청장은 혁신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우주항공청장은 혁신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해야 한다.
②평가기관은 「민법」 제 32조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우주항공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설립이 허가된 한국우주항공산업협회로 한다.
③평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1.혁신제품 평가제도 운영계획 수립 및 운영실적 보고
2.혁신제품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 및 추가등록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관리
3.신청서류의 접수 및 처리
4.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
5.심의예정공고 등 관련 행정절차의 이행
6.혁신제품 지정 인증서의 발급 및 재발급
7.그 밖에 혁신제품 지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④평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제3항제1호의 평가제도 운영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조직 및 인원에 관한 사항
2.평가위원회, 추가등록 심사위원회의 운영절차 및 관리방안
3.평가위원회, 추가등록 심사위원회의 운영실적
4.그 밖에 혁신제품 지정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⑤우주항공청장은 제3항에 따른 업무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평가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⑥평가기관의 장은 이 지침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한 검토ㆍ자문ㆍ평가ㆍ심사 업무를 수행한 관계 전문가, 공무원 또는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평가기관의 장은 매년 2월말까지 전년도 혁신제품 지정제도 운영실적 및 당해연도 운영계획을 우주항공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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