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7조 (비밀유지의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및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혁신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위원회 및 추가등록 심사위원회의 위원과 간사는 혁신제품 지정과 관련하여 직무상 알게 된 기업의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②평가위원회 및 추가등록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이 지침에 따른 평가에 참여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와 평가 참여에 대한 동의서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평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 발생하게 되는 문제의 책임은 본인이 진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심사위원 동의서
[별지 제1호 서식] 심사위원 동의서 성 명 | | | 주민번호 | | | | 휴대전화 | | | 전자우편 | | | | 소속기관명 | | | 부서(학과) | | | 직위 | 전 화 | | | 전 송 | | | | 주 소 | | | | | | | 주 전공분야 (세부전공) | | | | | 최종학위 | 최종학위 | 주…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2개 펼치기
우주항공청 혁신제품 지정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