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7조 (비밀유지의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9고시소관 · 우주항공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및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혁신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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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평가위원회 및 추가등록 심사위원회의 위원과 간사는 혁신제품 지정과 관련하여 직무상 알게 된 기업의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위원회 및 추가등록 심사위원회의 위원과 간사는 혁신제품 지정과 관련하여 직무상 알게 된 기업의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②평가위원회 및 추가등록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이 지침에 따른 평가에 참여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와 평가 참여에 대한 동의서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평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 발생하게 되는 문제의 책임은 본인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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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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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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