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15조 (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및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혁신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등록) 우주항공청장은 신청 제품이 혁신제품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정 정보가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되도록 조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1.제품명
2.제품 규격서
3.제품 등록업체 정보
4.혁신제품 지정 정보 (지정 이유, 지정일, 유효기간, 지정기관 등)
5.그 밖에 혁신제품의 성능, 품질 등 우주항공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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