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15조 (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9고시소관 · 우주항공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및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혁신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우주항공청장은 신청 제품이 혁신제품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정 정보가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되도록 조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등록) 우주항공청장은 신청 제품이 혁신제품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정 정보가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되도록 조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1.제품명
2.제품 규격서
3.제품 등록업체 정보
4.혁신제품 지정 정보 (지정 이유, 지정일, 유효기간, 지정기관 등)
5.그 밖에 혁신제품의 성능, 품질 등 우주항공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2개 펼치기

우주항공청 혁신제품 지정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