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신기술·신제품 심의 운영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4훈령소관 · 소방청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 제10조에 따라 소방 신기술ㆍ신제품 발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소방산업 진흥과 기술육성 기반 조성 지원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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