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신기술·신제품 심의 운영규정 제13조 (심의결과 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 제10조에 따라 소방 신기술ㆍ신제품 발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소방산업 진흥과 기술육성 기반 조성 지원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심의위원은 별지 제6호 서식의 소방 신기술ㆍ신제품 심의표에 따라 심의 건별로 심의하여 심의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평균점수는 심의위원회 평가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최종 평가점수로 한다.
③심의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평균점수가 70점 이상인 안건은 채택 수용한다. 다만,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에서 70점 미만인 안건은 재심의로 하고, 60점 미만은 불채택으로 한다. 단, 심의결과 재심의로 결정된 안건을 재심의하는 경우 심의위원회의 평균점수가 70점 이상인 안건은 채택으로 수용하고, 70점 미만은 불채택으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소방 신기술·신제품 채택 건에 대한 의견 제출서
■ 소방 신기술․신제품 심의 운영규정 [별지 제6호서식] 소방 신기술·신제품 채택 건에 대한 의견 제출서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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