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신기술·신제품 심의 운영규정 제18조 (후속조치 및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 제10조에 따라 소방 신기술ㆍ신제품 발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소방산업 진흥과 기술육성 기반 조성 지원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후속조치 및 지원) 인정서를 발급 받은 소방 신기술ㆍ신제품의 후속조치 및 지원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연구원 홈페이지에 신기술ㆍ신제품명과 세부내용 등 게재
2.인정서가 발급된 소방용품, 소방장비는 발급일로부터 7일 이내에 소관부서로 통보
3.시ㆍ도 소방본부에 안내 및 홍보 요청
4.유관기관 연계사업 안내 및 협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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