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신기술·신제품 심의 운영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 제10조에 따라 소방 신기술ㆍ신제품 발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소방산업 진흥과 기술육성 기반 조성 지원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소방용품"이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의 제품 또는 기기를 말하며 형식승인대상 소방용품과 성능인증대상 소방용품으로 구분한다.
2."소방제품"이란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소방산업의 범주에 해당하는 물품, 기기, 설비와 동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방장비를 말한다. 다만, 본 규정 제2조제1호의 "소방용품"은 제외한다.
3."소방 신기술"이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ㆍ개량한 우수한 기술로서 기술성ㆍ경제성ㆍ제도부합성ㆍ경영성의 파급효과가 크고 상용화시 제품의 품질과 성능을 현저히 향상시킬 수 있는 것으로 제품화되기 전 기술을 적용한 시제품의 시험 또는 운영을 통해 검증된 기술을 말한다.
4."상용화"란 연구 개발된 새로운 기술을 이용하여 시제품을 제작하고 제조공정 및 엔지니어링 기술과 결합시켜 시장에 제품을 출하, 판매하기 전까지의 과정을 말한다.
5."소방 신제품"이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신기술 또는 이에 준하는 대체기술을 적용하여 실용화가 완료된 제품으로 우수성ㆍ기술성ㆍ신뢰성ㆍ경제성의 파급효과가 크고 성능과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말한다.
6."실용화"란 사용자에게 안정된 품질의 신제품이 시장에 공급되어 신제품 본래의 용도로 실제 사용되어 판매한 실적이 있는 것을 말한다.
7."심의"란 소방 신기술 및 신제품의 성능 및 기능 등이 세부 인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의하는 것을 말한다.
8."소방 신기술 인정"이란 본 규정의 심의를 통해 신규성ㆍ기술성ㆍ경제성ㆍ제도부합성 등을 인정받은 기술을 말한다.
9."소방 신제품 인정"이란 본 규정의 심의를 통해 신규성ㆍ기술성ㆍ경제성 등을 인정받은 제품을 말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소방용품
1. 소화설비를 구성하는 제품 또는 기기 가. 별표 1 제1호가목의 소화기구(소화약제 외의 것을 이용한 간이소화용구는 제외한다) 나. 별표 1 제1호나목의 자동소화장치 다. 소화설비를 구성하는 소화전, 관창(菅槍), 소방호스, 스프링클러헤드, 기동용 수압개폐장치, 유수제어밸브 및 가스관선택밸브 2. 경보설비를 구성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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