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신기술·신제품 심의 운영규정 제17조 (인정의 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4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 제10조에 따라 소방 신기술ㆍ신제품 발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소방산업 진흥과 기술육성 기반 조성 지원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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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구원장은 채택된 소방 신기술ㆍ신제품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그 경우 제11조의 심의위원회에 인정 취소 의결을 요청하고, 심의위원회는 별지 제14호 서식의 심의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원장은 채택된 소방 신기술ㆍ신제품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그 경우 제11조의 심의위원회에 인정 취소 의결을 요청하고, 심의위원회는 별지 제14호 서식의 심의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을 받은 경우
2.인정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업종변경ㆍ폐업 등으로 인하여 인정제품의 생산ㆍ제작 등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4.지식재산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
5.심각한 하자가 확인되거나 기타 사회적인 물의 등이 발생한 경우
②제1항에 따른 채택 취소는 전체 심의위원 2/3 이상이 인정을 취소함에 동의해야 가결된다.
③연구원장은 제2항에 따라 인정의 취소가 가결된 경우, 이를 즉시 소방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해당 신청인에게 인정의 취소와 인정서 회수를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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