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신기술·신제품 심의 운영규정 제8조 (신청서 접수 및 반려)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4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 제10조에 따라 소방 신기술ㆍ신제품 발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소방산업 진흥과 기술육성 기반 조성 지원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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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의를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연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를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연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별지 제1호 또는 제2호 서식 중 해당되는 심의 신청서
2.제5조제1항제1호를 신청하는 경우 설명서, 설계도서, 구조ㆍ기능ㆍ성상 및 성능의 효과적인 입증을 위한 시제품 등의 자료. 단,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인정기구로부터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에서 최근 2년이내에 발급한 시험성적서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3.제5조제1항제2호를 신청하는 경우 설명서, 설계도서, 판매가능 입증자료, 구조ㆍ기능ㆍ성상 및 성능의 입증을 위한 상용제품 등의 자료. 단, 판매가 가능한 입증자료는 형식승인, 성능인증 등 법적효력을 부여받은 자료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4.그 밖에 연구원장이 추가로 요청하는 자료
②연구원장은 신청서를 연중 접수하고, 반기별 심의대상은 2월 말일과 7월 말일까지 접수된 기술 및 제품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연구원장은 신청서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한을 정하여 신청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요청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않거나 반려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서의 심의를 다음 심의로 연기하거나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④신청한 기술ㆍ제품과 관련하여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해당 신청서의 심의를 다음 심의로 연기할 수 있다.
⑤이전 심의에서 ‘불채택’된 기술ㆍ제품에 대하여, 기 신청한 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반복하여 신청한 경우, 신청서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 기간 내에 보완되지 아니한 경우 다음 심의로 연기하거나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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