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신기술·신제품 심의 운영규정 제11조 (심의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4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 제10조에 따라 소방 신기술ㆍ신제품 발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소방산업 진흥과 기술육성 기반 조성 지원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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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구원장은 심의대상별 심의위원회를 다음 각 호를 모두 포함하는 7명 이상의 심의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위원 구성은 제5호에 해당하는 자를 3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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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원장은 심의대상별 심의위원회를 다음 각 호를 모두 포함하는 7명 이상의 심의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위원 구성은 제5호에 해당하는 자를 3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1.소방청장이 추천하는 소방청 공무원
2.연구원장이 추천하는 연구원 공무원
3.기술원장이 추천하는 기술원 임직원
4.한국소방산업협회장이 추천하는 협회 임직원
5.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련분야 외부전문가
가.「고등교육법」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5년 이상 관련 분야 연구경력이 있는 조교수 이상인 자
나.국ㆍ공립 또는 연구원장이 인정한 공인연구소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책임연구원급 이상인 자
다.「국가표준기본법」제23조의 제2항에 따른 인정기구로부터 인정받은 시험ㆍ검사 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책임연구원급 이상인 자
라.「기술사법」에 의한 기술사 자격,「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소방시설관리사 자격,「변리사법」에 의한 변리사 자격 또는 소관 분야 박사학위를 보유한 자
마.제조업체에서 10년 이상 해당 기술 분야에 근무하였거나 제조업체 또는 관련 협회ㆍ단체의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자
바.그 밖에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따른 기준과 같거나 그 이상의 자격, 학력 또는 경력이 있다고 연구원장이 인정하는 자
②심의위원회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심의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심의위원장은 심의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연구원 소방 신기술ㆍ신제품 심의업무 담당직원으로 한다.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1.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ㆍ자문ㆍ연구 등을 수행하는 등 특수 관계에 있었거나 있는 경우
2.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심의대상 업체의 임직원이거나 주주인 경우
3.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에 있는 법인체 또는 단체의 임직원인 경우
④심의위원은 별지 제4호 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제3항의 제척사유가 있거나 그 밖에 공정한 심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별지 제5호 서식의 심의위원 회피신청서를 작성하여 회피 신청을 할 수 있다.
⑤제1항에 따라 선정된 심의위원은 심의위원회의 폐회와 동시에 해촉되는 것으로 한다.
⑥그 밖에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연구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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