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신기술·신제품 심의 운영규정 제12조 (심의결과 유형)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4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 제10조에 따라 소방 신기술ㆍ신제품 발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소방산업 진흥과 기술육성 기반 조성 지원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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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방 신기술 심의결과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 신기술 심의결과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채택 : 소방 신기술의 기술성, 경제성, 제도부합성 및 경영성 등이 종합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다만, 판매 및 설치 등의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것은 아님
2.재심의 : 소방 신기술에 대한 신청내용 입증이 불충분하여 관련자료 보완 등이 필요한 경우
3.불채택 : 소방 신기술의 기술성, 경제성, 제도부합성 및 경영성 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②소방 신제품 심의결과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채택 : 소방 신제품의 적합성, 우수성, 신뢰성, 경제성 등이 종합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2.재심의 : 소방 신제품에 대한 신청내용 입증이 불충분하여 관련자료 보완 등이 필요한 경우
3.불채택 : 소방 신제품의 적합성, 우수성, 신뢰성, 경제성 등이 종합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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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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