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신기술·신제품 심의 운영규정 제19조 (시험ㆍ검사비용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 제10조에 따라 소방 신기술ㆍ신제품 발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소방산업 진흥과 기술육성 기반 조성 지원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시험ㆍ검사비용 등) 신청인이 제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제출할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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