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신기술·신제품 심의 운영규정 제14조 (심의결과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 제10조에 따라 소방 신기술ㆍ신제품 발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소방산업 진흥과 기술육성 기반 조성 지원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원장은 제13조에 따른 심의결과를 심의 완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연구원장은 심의결과 채택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별도의 사전예고 및 의견수렴 기간이 있음을 심의결과와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③연구원장은 심의결과 재심의로 결정된 경우에는 심의위원의 심의의견을 근거로 관련자료 등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별도의 재심의 심의위원회가 있음을 심의결과와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른 재심의 심의위원회는 제11조에 따라 구성하며, 제11조제1항제5호의 외부전문가는 재심의로 심의한 위원회의 위원 중 1명 이상이 필수로 참여토록 한다.
⑤연구원장은 심의결과 불채택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⑥제3항에 의해 개최되는 심의위원회는 재심의위원회로 한다.
⑦재심의는 대면 심의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전문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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