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신기술·신제품 심의 운영규정 제9조 (제외대상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 제10조에 따라 소방 신기술ㆍ신제품 발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소방산업 진흥과 기술육성 기반 조성 지원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제외대상 통보) 연구원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심의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그 결과를 14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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