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신기술·신제품 심의 운영규정 제15조 (사전예고 및 의견수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 제10조에 따라 소방 신기술ㆍ신제품 발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소방산업 진흥과 기술육성 기반 조성 지원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결과, 채택으로 결정된 신기술ㆍ신제품은 심의결과 통보일로부터 30일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구원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1.신청인 및 업체ㆍ기관명
2.소방 신기술ㆍ신제품명과 세부내용
②제1항에 따른 게재기간 동안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의견제출서와 관련자료를 게재기간 내에 연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연구원장은 제2항에 따라 의견 제출이 접수된 때에는 접수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14조제2항의 해당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의견 제출이 있었음을 통보받은 신청인은 통보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8호 서식의 답변서에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연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연구원장은 의견수렴 결과,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른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의견을 심의할 수 있다.
⑥연구원장은 제5항에 따라 의견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자와 해당 신청인을 심의위원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심의위원회는 별지 제9호 서식의 심의의견서를 작성하여 연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제6항에 따라 심의위원장은 심의위원 2/3이상이 의견제출 불수용으로 심의한 것은 불수용으로 한다. 다만, 의견제출 수용으로 심의한 위원수의 합이 2/3 이상인 경우에는 불채택으로 결정한다.
⑧연구원장은 제5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른 심의결과를 의견제출자와 해당신청인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⑨제2항에 따라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와 제8항에 따른 심의결과 제출된 의견이 불수용된 경우에는 채택으로 확정하고, 그 결과를 소방청장에게 보고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소방 신기술·신제품 채택’의견 제출에 대한 답변서
■ 소방 신기술․신제품 심의 운영규정 [별지 제7호서식] ‘소방 신기술·신제품 채택’의견 제출에 대한 답변서
제1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8 · ‘소방 신기술·신제품 채택’의견 제출에 대한 심의의견서
■ 소방 신기술․신제품 심의 운영규정 [별지 제8호서식] ■ 소방 신기술․신제품 심의 운영규정 [별지 제8호서식] <신설 2023. 10. 10.> ‘소방 신기술·신제품 채택’의견 제출에 대한 답변서 ‘소방 신기술·신제품 채택’의견 제출에 대한 심의의견서(총괄)
제1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소방 신기술·신제품 심의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