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신기술·신제품 심의 운영규정 제10조 (심의계획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4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 제10조에 따라 소방 신기술ㆍ신제품 발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소방산업 진흥과 기술육성 기반 조성 지원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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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구원장은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심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원장은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심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심의 일자 및 시간
2.심의 장소
3.심의위원
②연구원장은 수립한 심의계획을 심의대상 신청자와 소방청 및 연구원 관련부서장, 심의위원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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