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신기술·신제품 심의 운영규정 제7조 (공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 제10조에 따라 소방 신기술ㆍ신제품 발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소방산업 진흥과 기술육성 기반 조성 지원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공고) 연구원장은 소방 신기술ㆍ신제품 심의 운영 기본계획을 국립소방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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