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신기술·신제품 심의 운영규정 제16조 (인정서의 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 제10조에 따라 소방 신기술ㆍ신제품 발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소방산업 진흥과 기술육성 기반 조성 지원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청장은 제15조제9항에 따라 채택으로 확정된 소방 신기술ㆍ신제품에 대하여 별지 제10호 또는 제11호 서식의 인정서를 발급한다.
②제1항에 따라 발급된 인정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③제1항에 따라 발급된 인정서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인은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별지 제12호 서식을 작성하여 연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유효기간 연장에 대한 심의절차는 제8조부터 제15조까지를 준용한다.
④제3항에 따라 신청된 인정서의 유효기간 연장은 1회에 한하며, 연장의 유효기간은 만료일의 익일부터 3년으로 한다.
⑤제1항에 따라 인정서를 발급받은 자는 인정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 서식을 작성하여 인정서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1.인정서가 분실 또는 훼손된 경우
2.인정서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소방 신기술·신제품 심의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