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신기술·신제품 심의 운영규정 제5조 (심의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 제10조에 따라 소방 신기술ㆍ신제품 발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소방산업 진흥과 기술육성 기반 조성 지원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 규정에 의한 심의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소방 신기술
2.소방 신제품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가 그 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대상에서 제외한다.
1.제1항제1호의 경우
가.신청한 기술이 소방제품, 소방용품, 소방장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나.국내에서 이미 상용화된 기술 또는 실용화된 제품이 있는 경우
다.지식재산권에 대한 권리의 분쟁 또는 침해가 있는 경우
라.제출된 신청서 및 증빙자료 등으로는 기존 기술과 차별성, 성능 및 검증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
마.기타 심의제도 운영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연구원장이 판단하는 경우
2.제1항제2호의 경우
가.국내에서 이미 실용화된 제품으로 판매실적이 5년 경과된 경우
나.신청한 제품이 소프트웨어나 프로그램 등으로 제품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경우
다.제출된 신청서 및 자료로는 기존 제품과 차별성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
라.신청한 제품이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형식승인 또는 성능인증을 취득하지 못하였거나 취소된 경우
마.기타 심의제도 운영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연구원장이 판단하는 경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소방 신기술·신제품 심의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