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및 표준 인증에 관한 고시 제10조 (인증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8-31고시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및 제211조의2ㆍ「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에 따른 전자계산서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과 표준 인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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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9조에 따른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전송을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사업자시스템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인증대상) 제9조에 따른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전송을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사업자시스템으로 한다.<2021.11.15.신설>

1.제9조에 따른 사업자가 보유한 ERP
2.제9조에 따른 사업자가 국내에 보유한 ASP
3.제9조에 따른 사업자가 보유한 지로시스템
4.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자시스템 이외에 관련 법령 및 이 고시 등에서 표준 인증을 받아 국세청에 등록할 수 있도록 정의하고 있는 설비 및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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