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및 표준 인증에 관한 고시 제13조 (인증시험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및 제211조의2ㆍ「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에 따른 전자계산서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과 표준 인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증시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2021.11.15.신설>
1.전자세금계산서v3.0(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8-42호, KECS200910000001)
2.전자세금계산서 개발지침 v1.1(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8-42호, KECT200950000001)
3.기타 국세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관련 법령 또는 국세청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항2호의 인증시험 기준 중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2021.11.15.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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