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및 표준 인증에 관한 고시 제11조 (회원가입, 인증신청 및 신청의 포기)

공식 조문
시행 · 2026-08-31고시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및 제211조의2ㆍ「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에 따른 전자계산서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과 표준 인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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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9조 및 제10조에 의거 인증을 신청하거나 받아야 하는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사업자는 국세청 홈택스 부서사용자 회원가입을 한 후 다음 각 호의 관련 정보를 인증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9조 및 제10조에 의거 인증을 신청하거나 받아야 하는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사업자는 국세청 홈택스 부서사용자 회원가입을 한 후 다음 각 호의 관련 정보를 인증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2021.11.15.신설>
1.사업자 정보
가.사업자등록번호
나.사업자 상호, 대표자 생년월일
다.부서 담당자 정보(성명, 이메일, 전화번호 등)
2.설비 및 시스템 정보
가.시스템의 웹서비스 주소 정보(URL, Port)
나.사업자시스템명
3.인증서 정보
가.암호화용 사업자 인증서 DN(Distinguished Name)
4.기타 국세청이 요구하는 사항
②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진행하여 인증 신청을 하거나 국세청에서 인증이 필요하다고 보아 통보한 이후 제12조의 인증시험을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사업자가 여러 개의 사업자시스템을 인증 받고자 하는 경우 각각 신청을 하여야 한다.<2021.11.15.신설>
1.제1항에 의한 회원 가입 후, 인증시스템에서 "전자세금계산서 표준 인증시험 신청"
2.기타 국세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사업자는 인증시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제2항에 따른 인증신청 및 인증시험 이전에 인증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단위기능(모듈)별 검증과 상호 운용성 검증을 통하여 사업자시스템을 점검할 수 있다.<2021.11.15.신설>
④사업자는 제1항 내지 제2항에 의하여 국세청 업무시간(09:00~18:00) 이내에 인증을 신청하여야 하며, 업무시간을 경과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다음 날 업무개시 시간에 신청한 것으로 본다. <2021.11.15.신설>
⑤인증을 신청한 사업자는 제14조에 따른 인증시험 결과 통보 이전까지 인증신청의 포기를 요청할 수 있다.<2021.11.15.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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