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및 표준 인증에 관한 고시 제18조 (인증의 표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및 제211조의2ㆍ「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에 따른 전자계산서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과 표준 인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증을 받은 사업자는 대외홍보 등을 위해 각 호와 관련된 사항을 사업자시스템 등에 표시할 수 있다.<2021.11.15.신설>
1.제16조제1항
2.기타 국세청으로부터 인증 받은 사항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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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 인증시험 기준제14조 · 인증시험 결과통보제15조 · 재인증제16조 · 인증서 교부제17조 · 인증서 변경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제18조 · 인증의 표시 등지금 보는 조문
제19조 · 이의신청제20조 · 재검토 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