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및 표준 인증에 관한 고시 제9조 (신청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및 제211조의2ㆍ「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에 따른 전자계산서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과 표준 인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신청대상) 표준 인증 신청대상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부가가치세법」(이하 ‘관련 법령’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사업자로 한다. <2021.11.15.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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